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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버는 소득과 실제로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. 이 후자의 경우를 가처분소득이라고 한다. 구체적으로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이자지급 등 비소비지출과 양도소득(사회보장기금, 연금 등)을 뺀 것으로, '처분소득=개인소비+개인저축'으로 표현할 수 있다. 세금 통계는 보통 가처분소득 측정에 쓰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저축과 개인소비를 추정하는 데 많은 자료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. 가처분소득은 국민경제의 소득분배 균등 정도를 측정하는 데도 사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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